‘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기사입력:2017-12-12 11:30: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11일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칫 입법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의 완화로 농축수산인들의 판매 기회가 늘어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청탁금지법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부터 농축수산물에는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아직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유의동 대변인은 "국가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총리 몇 마디에 청렴 기준이 바뀌고 부결됐던 것을 밀어붙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선물가액 5만원에 예외조항을 둔 것을 지적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업계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에)국민들이 적응하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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