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6월까지 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억6217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김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소된 이후 편취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