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기사입력:2017-11-29 13:40: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사인 80대 B씨, 간호조무사인 40대 C씨를 고용해 김해시 한림면 지역에서 모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속칭 사무장병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3900만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6월까지 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억6217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김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소된 이후 편취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55,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310 ▲90
이더리움 4,50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9,640 ▲60
리플 758 ▲5
이오스 1,196 ▲9
퀀텀 5,8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66,000 ▼75,000
이더리움 4,51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640 ▲40
메탈 2,496 ▲9
리스크 2,525 ▼10
리플 758 ▲6
에이다 671 ▲1
스팀 4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7,000 ▼258,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9,620 ▲80
리플 757 ▲5
퀀텀 5,825 ▲2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