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 외에 공개 및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