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기사입력:2017-11-18 15:53: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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