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