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위조명품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위조명품 3000억원 상당을 제조, 국내 포워딩 업체를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후 SNS·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85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위조품을 보세창고에서 인계받아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상위 도매상들에게 배송했으며, 중국 공급책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 물건 값을 정산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위조명품 밀수에 가담한 포워딩업체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환치기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추가적인 위조명품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위조명품 유통 및 환치기 범행을 뿌리뽑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홈쇼핑, SNS 등을 통해 저가 판매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치기=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거지지 않고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로 세금탈루, 불법자금 세탁 및 조달에 이용된다. 실제로는 외환이 송금되지 않았으나 외환이 송금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