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 단속 강화

19일까지 홍보기간 거쳐 집중단속 기사입력:2017-11-10 13:55: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부산 교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 전국 최대의 항만물류도시로서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화물차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5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9일까지 7일간의 홍보기간를 거친 뒤 12월말까지 40일간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화물차 적재중량·용량초과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로 컨테이너 등 화물추락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화물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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