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졌다. 맞은 부위에 부종이 생겨 주사기로 피를 빼내기까지 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과 B교수 출장시간과 수술시간이 겹치는 기록이 수차례 포착돼 제기된 A교수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B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해당 교수의 수술기록을 보면 2월 27일 관내 출장 시간이었던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인, 3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3시 40분부터 3시 55분까지, 4시 5분부터 4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당일 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닌 미리 예정되어있던 정규수술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B교수는 자신이 수술을 집도했다며 A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