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명 상습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구속영장 청구

대리수술의혹도 조사키로 기사입력:2017-11-02 13:49: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A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부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전공의 11명을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주먹과 발, 수술도구로 수 십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졌다. 맞은 부위에 부종이 생겨 주사기로 피를 빼내기까지 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과 B교수 출장시간과 수술시간이 겹치는 기록이 수차례 포착돼 제기된 A교수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B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이중 관내 출장은 2회, 관외 출장은 4회, 국외 출장은 1회였다. 문제는 이중 2017년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을 나간 날짜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의 수술기록을 보면 2월 27일 관내 출장 시간이었던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인, 3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3시 40분부터 3시 55분까지, 4시 5분부터 4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당일 수술은 응급수술도 아닌 미리 예정되어있던 정규수술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B교수는 자신이 수술을 집도했다며 A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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