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한국산 식품류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에는 무자료로 매출하고, 일본으로 수출할 때에는 국내에서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만큼 부풀려 세관에 고가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물품에 대해 영(零)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아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식품류를 매입할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한국산 식품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원화 126억원 상당을 고가로 조작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물품을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이유는 역외소득이나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와 부풀린 수출실적을 악용해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무자료 판매한 사실을 은닉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