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감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감은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한국당도 조속히 국감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