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급증한 '신용보증기금'

기사입력:2017-10-24 08:59:3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2015년 이후 성희록 관련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배모 직원은 직장 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권모씨는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록하고 2차피해까지 발생시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임. 성(性)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직장 내 직원 성희롱 및 2차 피해 유발 ▲팀 회식 중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롱함 ▲관리자로서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직장 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었다.

신보는 임직원행동강령에서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4개조에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관련 금품 수수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운영중이지만 2015년 이후 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희롱예방기준’예규를 보면 상담·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업무공간 분리 명령은 2017년부터 도입돼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업무 특성상 금품 관련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희롱 등 5건의 성 관련 징계가 다음을 차지했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7,000 ▲399,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120 ▲60
이더리움 4,49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120
리플 752 ▲7
이오스 1,174 ▲9
퀀텀 5,77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4,000 ▲330,000
이더리움 4,50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90
메탈 2,490 ▲18
리스크 2,538 ▲14
리플 754 ▲7
에이다 673 ▲2
스팀 42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43,000 ▲431,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30
리플 753 ▲7
퀀텀 5,750 ▲2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