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5년간 감면액 규모가 13억4475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2012년 3억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작년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