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 고위간부의 성희롱 사실 알고도 ‘은폐’ 논란

기사입력:2017-10-20 12:49:32
코레일, 한 고위간부의 성희롱 사실 알고도 ‘은폐’ 논란
[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내부에서 한 고위간부의 성희롱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간부는 철도고·철도대 출신이어서 ‘철피아’ 인맥으로 성희롱 사실을 덮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근무했던 감사실 직원에 의해 제기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부사지사장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여승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고도 법적 논란 등을 우려한 임원진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당시 감사원 직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19일 주장했다.

B씨는 “감사 결과 성추행 증언 및 증거가 나와 당시 이건태 사장과 감사실, 홍보실 임원과 회의를 했다”며 “회사에 성추행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 증거를 없애고 무마하기로 결정한 후에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A지사장은 이미 수차례 사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 징계를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10여명의 여승무원들이 A지사장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노조에 제보했다. 이에 대한 관련 증거까지 발견됐다.

이들에 따르면 A지사장이 여승무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퇴근 후 단둘이 만나 파티에 가자”, “특정 옷차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피곤한 여승무원에게 잠을 깨는 요령을 알려준다며 남성 성기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승무원에게 ‘상금을 주겠다’며 야한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함께 춤을 추자며 껴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고 사내 감사도 이뤄졌다. 하지만 사측은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헛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A지사장은 지난 1월 설날 연휴에 여직원 숙소를 들어가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봉투에 옮겨 담아 또다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승무원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때도 사측은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승무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소지가 있지만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B는 이미 2014년 사측은 노조의 항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엎은 채 인사조치로 갈음했다고 증언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열린 고충처리위의 결정도 신뢰하기 힘들다.

B씨는 조사 결과 A지사장이 노래방에서 여승무원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확인했다“며 ”관련 녹취파일도 확보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지사장의 성추행 탓에 회사를 그만둔 여승무원 등을 통해 관련 증언을 확인했다”며 “남아있는 직원도 많지만 손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감사 자료를 폐기한 일이 없다”며 “(부산에서 벌어진 논란도) 부산노동지청에 조사를 맡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간부 감싸기를 위해 조직적 은폐 공작에 나섰다고 보고 재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수차례 교섭에도 사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노조 이윤선 지부장은 “A지사장은 코레일 퇴직자인 이른바 ‘철피아’ 인맥을 가진 관리자로 사내 임원진은 물론 코레일에도 끈끈한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조나 승무원을 탄압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간부였기 때문에 사측이 성추행을 확인하고도 무마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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