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자발적인 모금이라면서도 직급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해진 계좌로 직원들이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사원번호와 이름을 적어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출금해가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부서별 모금 실적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기부금 모금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요를 통해 갈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코레일 직원은 “말로만 자발적일뿐이지 실제로는 강요하고 있어 대다수 직원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며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냈고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현재 코레일 직원은 모두 2만6000여명이다. 일례로 1인당 1만원씩만 계산해도 기부금은 약 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얼마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액수는 약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기부금 모금은 노조와 협의를 마친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며 “시원번호와 기부금 실적 등을 요구한 것은 나중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에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확인될 경우 사원번호나 소속별 기부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모금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