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수술 후에도 발목 쪽 강직 및 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가 남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대기하다가 갑자기 교차로에 진행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4000만원 정도의 공제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