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따르면 HK자산관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47억원, △50억원, △93억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2016년 12월말 현재 순자산이 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났다.
이렇게 HK자산관리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2월 28일 군인공제회가 차입금(이자율 3.3%) 5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고, 한국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구채 150억원을 발행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은 부당지원에 의한 배임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영구채 발행 후 일정기간(3~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up)조항이 영구채 발행조건으로 체결된다.
만약 이러한 스텝업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는데, 우 의원에 따르면 ㈜HK자산관리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특히 ㈜HK자산관리가 영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한국캐피탈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상환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거나 배임행위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영구채 발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의 절차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HK자산관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K자산관리의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한국캐피탈이 ㈜HK자산관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HK자산관리에 대한 406억 원의 기존 대여금 채권 중 상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영구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한 ㈜HK자산관리의 자본확충은 ㈜HK자산관리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HK자산관리의 파산을 막아 한국캐피탈의 ㈜HK자산관리에 대한 잔여 기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채 발행 및 인수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 경쟁 저해 우려가 없어 지원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