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강간미수 또는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으로 해임된 경우가 5명, 정보유출 2명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비위행위자 중에는 사건 축소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89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전에 수사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 단속정보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수수를 받는 사례 등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경찰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공권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