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문체부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최대 362만원

기사입력:2017-10-06 12:45:26
전재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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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체부 산하 명절휴가비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는 평균 179만861원, 최대 362만907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 값은 179만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만907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90만31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총 42개 기관(본부, 소속기관 14곳, 산하기관 27곳, 총 응답률 82.3%)중 대부분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부분의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혹은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 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즉, 현재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정규직 근무자는 해마다 상승한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는 정년 때까지 동일 금액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재)국악방송은 직원 모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및 인턴직원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지급기준 격차는 예술원사무국이 가장 심했다. 이 기관은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 외 수당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일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문체부 업무현황(2017. 9. 19.)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기관은 총 18개이나, 이 중 전통 예술중·고등학교(총 2개 기관)는 통합 조사·응답하였기에 1개 기관이라 표기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 현황’ 분석에서 명절휴가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거나 수치자료의 오기입으로 인해 ‘무의미한 응답’으로 처리한 기관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선별한 결과, 총 13개 기관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또한 이번 분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구하는 것임을 고려해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수치도 제외했다.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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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사무국의 경우는 비정규직 인원이 총 1명뿐이었지만,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에게는 ‘급여 외 수당이 없음’을 고려해 수치가 매우 유의미한 값이라 보고 제외하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가상의 꼬리표를 달아두고 다르게 대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규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검토,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응답기관

문체부(본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악고등학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예술원 사무국, 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정책방송원 **, 해외문화홍보원 등 14개 소속기관

(재)국악방송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재)정동극장 *,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게임물관리위원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대한장애인체육회 **, 세종학당재단, 아시아문화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예술의전당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관광공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진흥(주)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 27개 산하기관

* 전 직원 동일하게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기관

**제출자료 오기입으로 ‘무의미한 응답’으로 분류된 기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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