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A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소속됐다가 나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료 300만원을 해당 법무법인으로 잘못 보냈고, A변호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과의 사전 논의 없이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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