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심신미약상태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침해법익의 중대성이나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할 사안이나, 초범인 점,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