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 강화된다. 기존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보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등에 한해서만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8·2 대책에서 발표됐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