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본격 시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9월말 시행 예정 기사입력:2017-09-26 16:08: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가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9월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 강화된다. 기존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보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등에 한해서만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8·2 대책에서 발표됐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다. 다만 정부는 추석연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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