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는 지난 2015년 A사와 레이더 표적탐지 관련 품목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다.
그러나 군수사는 A사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군수사는 A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할 것’, ’견본품은 군수사 홈페이지 견본 형상 참조‘ 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수사가 계약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술해 다툼의 소지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향후 계약품목의 성능기준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