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체불여부, 건설노무자 임금 지급 및 체불 현황 등이다.
IPA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 △조속한 대금지급 권고조치와 함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IPA는 협력사의 지출 부담과 재정악화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30일까지 발주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IPA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