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태로 입주민 16가구가 모두 대피하고 시공사측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땅이 펄로 된 연약지반이라 추가 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측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시공사측에 안전조치만 지시하는 등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사하구청은 주민의 새올민원접수(건물 기울어짐)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현장 확인(안전진단 E등급, 최고기울기 1/3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2대피명령 공문을 현관입구에 부착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긴급대피명령 등의 주민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구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또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닫히는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황인 C등급(기울기 1/250 이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호소가 무시됐고 E등급 상황이 됐음에도 건물주는 입주자들 모르게 기본 보강공사를 추진했다”며 “건설업자와 공생하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들의 부당한 먹이 사슬구조가 기울어진 건물을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신축 오피스텔.
이미지 확대보기최 의원은 “시공사 측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 건물 기울기 최고 1/31, 최저 1/126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이후 9월 22일 공사 중지 지시 및 재난위험시설에 따른 대피명령을 통보하는 늦장 행정만 했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사하구청의 졸속·부실 행정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가 전무한 점에 대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건축물 시공과 안전불감증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