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문신용품.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문신용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의료기기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를 받기 위한 안전성 관련 서류 구비가 곤란하고 심사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자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숍, 미용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세관은 울산 소재 수입업체가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한 문신용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문신용 바늘 등 7만8000점을 압수하고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신용품(문신기기-전원공급기, 바늘, 잉크)은 미국, 일본, 중국 등지로부터 미화 112백만달러(약 1230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문신용품 등 불법 의료기기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