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폴란드산 철제 문신용 바늘 등 36만4000점(시가 4억원 상당)을 철강제품, 공업용공구 등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 후 국내로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문신용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의료기기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를 받기 위한 안전성 관련 서류 구비가 곤란하고 심사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자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숍, 미용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세관은 울산 소재 수입업체가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한 문신용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문신용 바늘 등 7만8000점을 압수하고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신용품(문신기기-전원공급기, 바늘, 잉크)은 미국, 일본, 중국 등지로부터 미화 112백만달러(약 1230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소지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그간‘문신사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문신사의 문신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되면서 문신용품을 밀수입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한 것처럼 문신 관련 산업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문신용품 등 불법 의료기기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