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추석을 맞아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본부-지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도·지원해 달라"면서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