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편취 액 모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안재훈 판사는 “판시증거에 의하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단지 피고인이 편취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5억7천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했으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취 액에 대해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