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법은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檢 구형 그대로

기사입력:2017-09-22 15:12:34
인천 초등생 살인범 ㄱ양과 공범인 ㄴ양이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 받았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인 ㄱ양과 ㄴ양 대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선고하고 이들의 죄들이 무겁다며 사실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그간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20년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잔인함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ㄱ양과 ㄴ양의 구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들의 나이 때문.

ㄱ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ㄴ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ㄱ양 경우 10대 미성년자인 것과 함께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살인과 이른바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 등이 형을 감면 받거나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이유 등에 대해 형량이 줄어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즉,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됐었다. (관련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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