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그간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20년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잔인함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ㄱ양과 ㄴ양의 구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들의 나이 때문.
ㄱ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ㄴ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ㄱ양 경우 10대 미성년자인 것과 함께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이유 등에 대해 형량이 줄어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즉,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됐었다. (관련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