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했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