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롯데월드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누어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하여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려면 특정한 시험에 응시해서 통과하고 그 후에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등의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다. 게다가 꾸미기노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위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