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데이트愛티켓 포스터.(사진=경남경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에서는 참가를 원하는 연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근절 서약서 작성 △폴라로이드 커플사진 촬영 후, 현장에서 서약서와 커플사진을 SNS에 게시해 진행요원에게 확인을 받으면 영화관람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데이트 폭력은 성관계 강요·피임도구 사용 거부 등 △성적 유형,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유형, 데이트 강요․망신 주기․외모나 성격 비하․자살자해 협박과 같은 △감정적 유형,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옷차림 간섭과 같은 △행동제약성 유형, SNS관계에 간섭하거나 원치않는 e메일․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각종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강요하는 △디지털 유형도 포함한다. 이는 연인 간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422명이 검거(구속 33, 불구속 389)됐다. 올해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7월24~8월31)에도 139명이 형사입건(구속10, 불구속 129)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