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의 묻지마 찬성, 제1야당의 무조건 반대같은 양극단 대결 정치가 한국정치를 발목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여야 모두 국회법에 명시된 표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112조는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자유투표를 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찬반을 강요하는 악습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찬성은 선이고 국민의당의 자유 투표는 악이라는 시대착오전 흑백논리에서 벗어나라"면서 "그래야 한국당을 비판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에게도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 판단과 국민 여론을 숙고해 자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거대 양당이 소속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당론 표결을 남발하는 것, 이것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가 분명하다"고 강력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