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김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법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그의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