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기사입력:2017-09-18 10:48:3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가 해고 이유로 든 수습성적 부진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라면서도 “다만 해고 시점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여서 고씨의 해고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5년 7월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이후 3개여월 뒤 고씨는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병가 다음날 회사는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씨를 해고했다.

고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상 수습 기간 업무성적이 낮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씨는 “본채용이 확정된 뒤 징계상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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