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