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17-09-14 09:49: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12,000 ▼1,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640 ▲300
이더리움 4,52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420 ▼290
리플 758 ▼1
이오스 1,200 ▼10
퀀텀 5,7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28,000 ▲18,000
이더리움 4,53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460 ▼290
메탈 2,489 ▼11
리스크 2,526 ▲4
리플 760 ▲0
에이다 673 ▼0
스팀 4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34,000 ▲5,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40 ▼340
리플 759 ▲0
퀀텀 5,800 ▼2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