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현재 운용중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자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수민 의원은 “그 동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또한 현재 남성 감독관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비율의 3배에 달해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서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인 반면, 여성 감독관은 1,28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