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경륜 부족? 법원 개혁 위해 엘리트 코스 거칠 필요 있나” 기사입력:2017-09-13 09:18: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편향된 정치적 색깔과 부족한 경륜을 주로 지적했다. 전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국제인권법학회는 실제 국제인권법을 연구분야로 하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다. 3000명 법관 중 474명이 구성원인데 6분의 1 정도다. 이게 소수만을 위한 또는 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제로 활동내용을 봐도 1년에 5번 이상 정기 세미나를 갖고 한 번 정도 공동학술대회를 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제도,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기준 허용, 장애인 인권 등이다. 이념적 편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좌편향적 판결을 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법외 노조 인정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잘 심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자는 의미로 효력 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을 보인다면 근거를 대야지 500여분의 판사분들이 참여하는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이 있다"면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인정,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등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측 의원들이 '짧은 경륜'을 문제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연방대법원장이 50세에 가능하고, 유사법제를 가진 일본도 비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의 선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나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법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의 민주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 개혁을 위해서는 법행처의 그동안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법행처 출신도 아니지 않냐. 또는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것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최고위원은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이다.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한다. 김 후보자는 30여년간 소신을 지키는 판결을 계속해 왔다. 그런 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 않겠냐는 질문에 전 전 최고위원은 "일단은 협치를 해야하지만, 인사의 문제에 있어 협치라는 것은 사실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에 대해서 누가 적절하냐로 판단이 돼야지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양보하고 저거는 갖고 이건 맞지 않다"며 "청문회 마치고 국민 여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걸 지금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협치의 성격이나 협치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서 전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냐. 소수의견을 그동안 냈던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로 말하면서 찬반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마치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존재감을 표시하는 듯한 이유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판단했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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