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A씨 등이 도주할 당시 도피처를 제공하고, 도피생활을 도와준 50대 C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시행사인 甲회사와 시공사인 乙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월드스카이 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했다.
하지만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인해 2011년경부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층이며,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모아온 쌈지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