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북·경남청에만 있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
접견실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함께 사용하는 관서도 있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