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를 당해도 단가 인하나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술탈취가 의심된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