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 B(52·여)씨의 차량에 갑자기 올라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하기도 했다.
검거당시 A씨는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왼손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