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는 지역에서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8개소에서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 시는 총 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정기간 내 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시는 개선명령 기간 내 시설개선이 완료됐는지 여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