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호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21:38: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4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다.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4년 기준 총 1,795건으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적 목적의 범죄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그러나 민간 화장실의 경우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며 "처벌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안 제12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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