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4년 기준 총 1,795건으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적 목적의 범죄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그러나 민간 화장실의 경우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며 "처벌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안 제12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