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해 500만원 내에서 변호사 수임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민간단체와의 연계망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일선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