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품위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나눔운동 전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대구시민의 기부문화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자 예우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