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전시장은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지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된다"면서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해 상생과 공존의 선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