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신규 위촉 위원들과 기념촬영.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서(또는 지방경찰청)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수사이의조사팀에 이의사건처리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의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사결과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권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밝힌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수사에 이의를 갖는 민원인은 이의신청사건 접수 단계 또는 진행 중에 본인이 원하면 청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수 있다.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 관계자는 “청장과의 시민면담에 있어 먼저 이의신청 과정을 활용해 주고 단순 반복적 무분별한 민원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