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이날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폐지박스를 몰래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를 비롯해 생필품 절도, 옷가지 절도 등 각 다른 절도죄로 모두 6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
특히, B씨는 동네 가게 2곳에서 생필품 등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자녀를 통해 B씨가 7년 전부터 치매로 치료를 받고있음을 확인했다.
또 B씨가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 B씨의 자녀들이 요양사를 고용해 관리를 하겠다며 약속하고 피해 가게들을 찾아가 일일이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했다.
피해자도 사연을 듣고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