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2017-08-31 09:00:29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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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30일 4층 회의실에서 김희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ㆍ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날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폐지박스를 몰래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를 비롯해 생필품 절도, 옷가지 절도 등 각 다른 절도죄로 모두 6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

특히, B씨는 동네 가게 2곳에서 생필품 등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자녀를 통해 B씨가 7년 전부터 치매로 치료를 받고있음을 확인했다.

또 B씨가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 B씨의 자녀들이 요양사를 고용해 관리를 하겠다며 약속하고 피해 가게들을 찾아가 일일이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했다.

피해자도 사연을 듣고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 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 6명 모두 감경처분했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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