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허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의무고용 관련 타 법률 적용배제 등 일부지원은「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원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해외이전 기업의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못지않게 해마다 늘고 있는 해외이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해주는 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최소화를 위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의 제정과 노동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