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헌법의 병역의 의무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의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서의 가르침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