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7-08-28 08:36: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10월 28일 제출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 모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출기간이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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